원룸 계약이 9월 초에 끝나는데 사정상 한달 정도를 더 살아야 할것 같아서 미리 말을 했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집앞 쪽지에 공과금 청구하는 종이가 붙어 있는데 가스비와 함께
미납금란에 24만원이 적혀 있더라구요. 미납한 내역은 없기 때문에 돈 금액으로 봐선 복비를 저한테
청구한것 같은데.....구두상으로 한달 연장했다고 복비를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내일 전화해 봐서 착오였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한달 연정에 복비를 제가 내야 하는건 너무 부당한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