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계실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그때 상속 비율은
할머니께서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께 모두 드리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다른 고모.... 할아버지의 또다른 딸이 있음을 알았고 재산포기각서를 받아
할머니께로 재산 상속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문제인데요...
할머니께서 만약에 돌아가 가시게 되면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할머니 슬하로는 2남 2녀 중 고모 한분만 남아계시고
저희 어머니인 며느리가 한명 있습니다.
찾아본바로는 재산상속비율은 1: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배다른고모... 그분도 이 상속에서 비율이 있는가... 입니다.
질문이 길어 읽기 힘드실수도 있으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