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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86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굴★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21 23:51:24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연락하였고 그렇게 조치가 끝났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사람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는 승용차, 상대방은 오토바이였기에 상대적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더 다쳤구요
이후, 제 담당 보험사에서 나온분은제가 피해자라고 생각 되지만, 상대방이 다쳤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병원비는 보험처리로 진행하고, 저는 차후에 제차 수리를 위해 렌트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 비율이 인정할 수 없을경우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해야하나요?
2.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나, 방법 또는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3. 경찰에 알리지 않았는데, 지금에라도 경찰에 알려야 하나요?
늦은밤 불안한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좋은밤 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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