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log.naver.com/lhc21net/220803196171 1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에 의거 살포자에게 가축 분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 결과 중금속인 아연함유량이 1,845mg/kg가 나와 기준치인 1,200mg/kg(동 법 시행령 제12조의2)을 초과하여 퇴비기준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밭에 살포된 돼지 분 퇴비를 수거해서 반출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마을 전 주민이 관정을 파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퇴비가 살포된 밭이 마을의 가장 상부에 위치해 비가 오면 퇴비가 마을 상수원으로 흘러들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퇴비를 수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표면에 있는 퇴비만 제거되었지 이미 땅속에 스며든 퇴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