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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취소 관련 문의입니다. ㅠㅠ 급해요ㅠㅠㅠㅠ
게시물ID : law_18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햄볶햄볶
추천 : 0
조회수 : 72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9/09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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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랑 어머니랑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금을 걸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무직이고 어머니도 딱히 직장이 없는 상태라서 언니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전에 언니에게 동의는 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언니의 신분증을 가지고는 있어서 그걸로 계약을 했는데...
언니가 자기 동의 없이 했다고 난리가 나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 300에 2차 계약금 700을 이달 말까지 납부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300만원을 못 돌려 받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700까지 다 납부를 해야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으로 가서 계약 취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할 떄는 제가 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지장을 찍었거든요.
위임장은 없는 상태였고 저에 대한 인적사항도 받아간게 없습니다.
 
이래저래 부담이 되기도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1천만원을 손해보고 계약 취소를 해야 할까봐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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