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에 긴 글을 쓰려니 긴장이 되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자주 찾는 오유에 도움을 구하고자..ㅠㅠ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국내최초 민간임대주택 ‘신도림 아이파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신도림 아이파크는 국내 첫 민간임대아파트로 2014년 188가구에 분양을 시작한 첫 사례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이 15년으로, 민간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에 5%내에서 임대료, 보증금 등을 오를 수 있어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3억이며 임대료는 25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 첫 사례로 신도림 아이파크의 허가를 내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할 시점이 되자 분양 당시했던 얘기, 또 계약서와 법에 명시된 얘기와 다르게 교묘하게 법을 피해 이상한 계산법을 적용하여 임차인들 때리네요. (실제로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당시 분양사무소에서 보증금에서 5프로 내지 임대료에서 5프로 오를꺼라고 듣고, 많은 분들이 이사걱정없이 살 생각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얼마전 재계약 여부를 묻는 통지서가 왔는데 3억에 43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보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증금 3억은 그대로인데 보증금이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오른것입니다. 중간에 이사나간 사람이 있어 몇 가구는 새롭게 들어왔는데 그사람들은 3억에 60만원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일양테라 대표는 현재 임차인들 모두 나가도 상관없다며 (그러면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계약하던지 말지 결정하라는 입장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임대차보호법도 읽어보고 계약서도 읽어보지만 힘없는 개인이라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입주민과 합의나 협의없는 일방적인 통보도 그렇고, 보증금,월세를 자기멋대로 전세가로 환산한 계산방식도 황당할 따름이구요.
입주민 모두 10년 이상 살려고 3억에 25만원이라는 비용으로 들어온건데, 이런식으로 가면 또 2년 뒤 재계약시에는 도대체 월세를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는걸까요??
지금 어떤분은 이렇게 오르면 이사가야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부당한 점이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항의?를 해야하는건지..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이래저래 갑갑하기만 하네요 ㅠㅠ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첫 브랜드 민간임대 ‘신도림아이파크’,,,4대1로 마감첫 브랜드 민간임대'신도림 아이파크'…4대1로 마감첫 브랜드 민간임대'신도림 아이파크'…4대1로 마감
(원래 임대료는 25만원에 43만원으로 올랐는데 저는 4층 살아서 22만원에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