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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나,군대가 국회로 간 것이 문제라는 대목
게시물ID : sisa_1264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2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6/02/20 13:03:56

그럼 한덕수는 왜 유죄가 되는 걸까요? 

 

한덕수는 계엄절차를 합법화하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덕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었는데

 

'계엄을 선포한 대목까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면 한덕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거 아닌지.

 

한덕수는 계엄 절차를 합법화하려했으니까. 그 판결대로라면 한덕수는 무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상황(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 침탈)을 관계 짓지 않고 개별적으로 논하는 거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함. 

 

노상원 수첩등 증거로 제시된 수많은 대목이 있지만 그 역시도 내란이라는 일련된 모든 상황속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하나 꼬리 끊기하고 그 저변은 보존되는 게 아닐까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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