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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의 판결에는 '국민'이 없었다
게시물ID : sisa_1264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6/02/23 1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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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수사 무효’, ‘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 윤석열 측 주장 대부분 기각돼
치밀한 계획 없었다고 참작? ‘권력자의 국헌문란 꾸짖지 못한 판결’


2026년 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이날 1심 재판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린 판결은 ‘무기징역’.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납득할만 하다는 평이 나오는 반면, 아쉬운 판결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무기징역이라는 형량 그 자체보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와 그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9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9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31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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