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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글 보고 떠오르는 인터넷강의 중고거래 멘붕한 이야기
게시물ID : menbung_393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칸쵸너구리
추천 : 1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18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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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지난 달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일이라 아직 온기가 식지 않았으므로 음슴체를 사용하겠습니다.
 
 
 
매일 모바일로 베오베를 눈팅하는데 멘붕 아이콘을 단 중고거래 글을 보고 생각나서 씀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려고 인터넷 강의 이용권을 결제했었음.
(강의 지정 없이 얼마 결제하면 1년동안 다양한 강좌를 제한없이 볼 수 있는 이용권)
 
그러나 다른 일이 생겨 인강을 들을 수 없게 되어서, 11개월 남은 인터넷 강의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결심.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려고 인터넷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거임.
 
돈 받고 이용기한이 남은 이용권을 파는(보통 양도라고 함)일이 흔하다는걸.
 
이렇게 이용권을 중간에 팔면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계정사기가 걱정되는게 당연하므로(계정 주민번호랑 이름은 파는 사람꺼니까),
 
난 12개월 이용권 기준 70만원에 샀으면 -> 45만원, 11개월 남았으나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렸음.
 
매우 싸게 내놓은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싸게 내놓은 거였고,
서울살면 직거래해서 얼굴 보고 민증 보여주고, 보는 앞에서 로그인해서 계정이랑 비밀번호 맞다는거 확인시켜 주겠다고도 써놓았음.
(물론 이 과정은 사기꾼이 작정했을 때 아무 의미 없음. 다만 좀 더 신뢰를 주기 위해)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자가 왔음.
 
ㅜㅜ와 ;;가 난무하던 문자 내용을 요약하면, 친구가 비슷한 일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였음.
 
그래서 나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거 감안해서 싸게 팔기로 했다~~등등 답변을 했음.
 
그리고 온 문자.
 
"언제 계정 바꿀지 모르니, 11개월분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11개월동안 나눠서 보내도 될까요?ㅎㅎㅎ"
 
 
 
 
나름 배려한다고 싸게 판거였는데, 세상에 카드할부도 아니고 중고거래를 할부로 내겠다는 사람이 있을줄이야ㅋㅋㅋㅋ
 
한 달에 2만원 돈으로 인강 무제한으로 들으면서 공무원 공부하고 싶어하는 거지는 아마 떨어질거라고 답변하고 싶었지만 참고 차단했음.
(처음부터 자기가 인강 이용권 사면 1년 70만원 정도)
 
물론 그 날 다른 사람과 만나서 계정 양도했고, 그 분은 자리에서 쿨하게 은행이체해주심.
 
 
 
결론 : 중고거래는 쿨거래가 답. 필요한 부분만 딱딱 묻는 사람이 실구매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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