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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구다★
추천 : 0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18 18:35:26
안녕하세요
금년 8월경 소유하고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장모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고 등본 상에서도 장모님 세대에 등록 되어있었고 저희 집은 전세로 내어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1세대 1가구(비과세해당사항) 에 해당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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