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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너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88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크군
추천 : 0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7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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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기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식인에도 올려봤지만... 답이 없네요.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크게보면 전체 임산부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되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A라는 회사가 천으로된 손목띠에 플라스틱 알을 붙여서 손목 혈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해당 제품을 3 4만원에 판매중입니다...

그 기능은 제가 보기엔 위약 효과에 불과한데, 

한의학 적으로 손목 그 자리가 멀미 방지 효과가 있는건 사실이라...

제가 보기엔 한 30%의 입덧 환자들이 약간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한 임산부들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것을 구매합니다.(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정말 사람이 뒤집어지더군요...)

해당 제품은 현재 2급 의료기기 허가 상태입니다.(씨x드, x밴드, 씨밴x)

..문제는 해당 제품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간단하여 원가가 300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2000원 정도에 수입이 가능하구요(근데 이걸 3만원에 팔아요...)

이에 대하여 저희 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판매하고 싶습니다..
(사람에 따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한 6~7000원 무배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임산부와 엄마의 고통을 빌미로 도를 넘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입 혹은 생산한 제품을 타사와 다른 제품명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없이(외형은 100% 동일) 판매 가능한가요?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에는 저희 업체가 너무 영세해서요...

물론 판매시 의료기기가 아님을, 단순 맛사지 기능임을 강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법게에 질문글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대답해주시는 법조계 여러분들께 항상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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