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1일부터 요금제변경 예약을 해놨어요.
올레 55 요금제에서 49.3요금제인가로 바꿨는데
제가 지난 8월에 팝콘을 써서 기존 데이터 2.5g를 초가 3.6g까지 썼거든요.
아무튼 오늘 아침 114에서 문자가 왔는데
"요금제 예약 안내 고객님께서 2016년 8월 데이터 3626mb를 사용하셔서 2016년 11월 1일 lte 데이터 49.3요금제로 변경시, 데이터 초과사용에 따른 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는거예요.
이게 8월에 사용한거에 대해 과금을 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1월부터 바뀐 요금제부터 데이터를 초과사용시 과금이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런 안내 문자를 이제서야 보내주면 11월1일 하루전날에는 요금제 변경 불가한데 지금은 상담전화도 안되고... 참 너무 하다 싶내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