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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 임의절차입니다..
게시물ID : sisa_776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기식이시기
추천 : 9
조회수 : 123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1/01 16:29:37
밑에분이 검찰사무규칙을 올려주신거 같은데

형사소송법 보면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영상녹화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그이후 영상녹화 시작될경우 하여야한다 필요절차죠..

검찰이 영상녹화 안한이유는 뻔한거 아니겠어요...

지들무덤 지들이 자꾸 파는거에요

욕이 계속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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