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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을 조심하세요...
게시물ID : emigration_22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cluder
추천 : 3
조회수 : 7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5 21:29:33
유학생으로 온지 벌써 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한국오너뿐아니라 거의 모든 Smaill Business Owners들은 직원들 임금에 야박하게 굴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아무리 오랜시간을 비지니스해왔어도, 그들의 페이롤에 대한 지식은 업뎃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영어를 잘 하지 못하거나,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아예 귀찮거나, 남에게 잘못된 얘기를 들었든가 등등의 잘못된 지식으로 운영을 해온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불행이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당돌해보이더라도 스스로의 권리나 일하는 시간, 웨이지, 오버타임등등은 꼼꼼히 챙겨야합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노동청과 세무국이 참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라는 얘기이지요...ㅎㅎ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텍사스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은 $7.25/hour,  주 40시간이 regular hour이며, 하루 8시간중에는 점심을 페이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으며, 4시간마다 15분씩의 휴식시간, 1년이상 근속시 1주일의 Pay휴가, 또한 제시한 holiday에는 1.5배의 수당이 붙는것은 누구나 따라야하는 노동법입니다. 몇년간 텍사스에서는 호텔과 몇몇 큰 회사를 중심으로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도오너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죠... 그들도 한인오너들처럼, 오버타임이나 홀리데이수당을 무시하고 줬다가 엄청난 벌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일례로, 68명이 일하는 호텔오너가 오버타임을 주지않고 일주일에 50시간이상씩 일시키면서 전부 레규러로 줬다가 10(hour)X1.5x$7.25X26(year pay)X3(years)X68(employees)+$15000 +휴가비...(이런식의 계산으로)의 벌금을 토해냈죠... 한 60-70만불정도를...물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호텔들이 하나씩 감사대상이 되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직원들의 claim으로 시작이 됩니다..ㅎㅎ 
10 몇년이 지나면, 유학생이 오너가 되기도 하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신이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하시면...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당신들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는 서서히 사라지게 될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속한 나라의 노동법은 숙지하시고 스스로의 권리를 어설픈 동포애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손님을 만들고, 행복한 손님은 건강한 비지니스를 만든다' 가 저의 모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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