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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탄핵사유가 하나 더 늘 것 같네요.
게시물ID : sisa_779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베4냥꾼★
추천 : 17
조회수 : 23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06 04:10:37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병준에게 박근혜가 국무총리 임명장을 건네는 그 순간
박근혜는 헌법 제 86조 위반으로 대통령직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속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은 탄핵소추가 실패하더라도
당신들한테 닥칠 역풍 따위는 없습니다.
그 때는 국민 전체의사에 대체적으로(?) 반하는 탄핵이었고
지금은 국민 전체의사를 대체적으로(?) 반영하는 탄핵요구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눈씻고 한번 보세요
만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결의안이 통과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전 노무현 탄핵 때처럼
울부짖으면서 몸으로 막을 것 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전부 쌩깔 겁니다. 개중에는 29표 이상
탄핵 찬성에 표 던질 의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야당 니네 분들도 가끔씩은 저 매국노 시키들처럼
좀 뻔뻔해져 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망설이다 판 깨지 말고.
출처 |
맨날 말로만
'답답하게 보이시겠지만 그것도 정치의 한모습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요딴 소리나 늘어놓으니까..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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