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11월 17(목)일이고 잔금이 11월 21일(월) 인데
오늘 매도인 유가족측에서 장례가 끝나고 사망신고를 접수했다고 하네요 (사망일은 11월 14일, 매매체결일은 10월 15일)
매도인측 유가족분들이 협조적이므로 부동산상속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대리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망신고가 접수만 되었지 말소자로 안바꼈다고 하네요
이 경우 21일 잔금전까지 사망신고가 처리 되지 않을경우
필요서류를 발급받으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올탠데
등기하는방법은 없나요? (사망했다고 소명이 안될태니..?)
그다음 이렇게 등기가 되는경우 상속인은 상속취등록세를 납부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