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곧 끝납니다.
그러면 7명이 되죠.
물론 대통령이 신임 재판관 2명을 곧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총리)이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것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입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같은 고급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죠.
그렇다면 7명으로 탄핵 가야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아니라 '심리정족수'를 못 채울 가능성이 크답니다.
법적인 심리를 위해서는 7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남은 7명중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불타는 애국심으로) 심리를 거부하면,
아예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럴 경우, 기각인지 각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네요.
라디오에서 김현정 앵커가 前헌재 재판관과의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