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뭐좀 여쭙고 싶어서요..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가 폐업예정입니다.
카페 오픈은 8월에 했고 제가 9월에 입사했습니다.
매출이 나오지않아 이번달 초에는 사장이 같이 근무하겠다고 했었는데 자기도 사정이 있다며 폐업한다고 하네요.
영업은 올해말까지만 한다고 하고요.
일한지는 이제 4개월차 수습 딱 끝나는데...백수되게 생겼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니 180일 이상 일을해야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근무일이 180일이 안됩니다.
여기서 문의하고 싶은게..
1.폐업으로인한 퇴사 + 근무일수 180일 미만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2.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취업활동?그런거 제출하라고 하던데 어떤걸 제출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