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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공무집행 방해 청와대
게시물ID : sisa_8442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식과정의
추천 : 3
조회수 : 26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4 21:58:51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특검이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시도했다”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소추 - 1.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 신청하는 일로 범죄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형사상소추 또는 형사소추.
        2. 고위 공무원에 대해 헌법,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을 발의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탄핵하는 것을 헌법소추.
 
공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검사가 행하는 소추를 공적인 소추로 공적소추, 줄여서 공소라고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
 
* 소추는 소송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공소 보다는 포괄적, 넓은 개념
 
즉, 박근혜는 국회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거 고위 공무원의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한 탄핵 소추만
이뤄졌을 뿐 검찰, 특검에 의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소추 및 공소의 행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당연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인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를 전혀 위배하지 않았다.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즉, 박근혜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특검의 공소제기를 통한 재판 청구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합벅적인 단순 '피의자' 신분일 뿐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특검의 엄정한 공무 집행에 대해 박근혜를 피의자로 적시한 무리한 수사라는 궤변으로
이를 방해하였고 3권 분립의 헌법을 위반하는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행위인 것이다.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럼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는 압수수색이 자동적으로 허용 된다는 얘기인가? 청와대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호위병인가? 박근혜 개인의 호위병인가?
 
박근혜와 청와대는 법원의 영장 발부와 특검의 압수수색, 그리고 국민이 든 정의의 촛불이 역모로 보이는가?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0316580475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030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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