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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특검의 성동격서
게시물ID : sisa_8446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식과정의
추천 : 3
조회수 : 11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06 06:46:15
불법 부정 권력의 언플에 현혹되지 맙시다.

청와대 대변인이 "헌법상 소추가 금지 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소추를 안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적시한 겁니다. 소추를 했으면 피고인입니다.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소추는 형사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건데 특검이 공소, 공소제기(기소)를 안했기 때문에 소추 행위를 하지 않은 거고 수사대상 피의자로
명시한 겁니다.

소추는 소송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공소 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검사가 행하는 소추를 공적인 소추로 공적소추, 줄여서 공소라고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합니다.

전혀 검찰, 특검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권력이라는 무기 하에 국민을 현혹하지 마시오.


최순실에 주사아줌마, 야매시술자, 말장사, 외국국적 폭력범죄자 등등.. 프리패스로 다 들어가는 청와대를 공무집행하는 특검이 못들어 간다?
군사 보안상, 국익에 중대한 위해가 있어 못 들어 간다? 온갖 민간인들이 드나들면서 뭔 헛소리인가? 
3권 분립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 나라가 왕의 황제의 나라인가? 박정희 박근혜의 나라인가?
대통령 재직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수사도 못하고 피의자도 안되는 치외법권 임금 황제도 아니고 청와대는 왕궁 황궁인가?


청와대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특검의 엄정한 공무 집행에 대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무리한 수사"라는 궤변으로 이를 방해하였다.
3권 분립의 헌법을 위반하는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법원의 영장 발부와 특검의 압수수색, 그리고 국민이 든 촛불을 역모로 본 것과 뭐가 다른가?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특검의 '성동격서' 작전이 먹힌 날
https://www.youtube.com/watch?v=qb0ziKrS1hI

정의의 특검! 화이팅!!! 불법 부정 부패한 권력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qb0ziKrS1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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