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른 헬스클럽을 등록 하게되어서 남은 두달을 환불할려는데 단순 변심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니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음.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을 명시하는 것은 동법 제52조에 의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동법 제32조 또는 제34조 위반으로 이러한 경우 동법 제63조 4호에 의거 처벌되거나 제66조 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