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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비어있는 전세집을 임차인 동의 없는 월세 놓을 경우..
게시물ID : law_19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usIrae
추천 : 0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01 1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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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어이없는 일을 겪어 조문 구하려고 글남깁니다.

제가 전세 들어 살다가 그 집에서 위층 화재, 저희 방에 배수관 빠짐으로 인한 물난리로 인한 장판 절반 없이 지내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계약 만기 전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줬더라구요.

저 사실을 제가 전세금 돌려받기 전까지 안쓰는 가전제품을 방에 일부러 놓고 왔는데 쓸 일이 생겨 가지러 갔는데 비밀번호도 바뀌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사는 걸 보고 알게되었구요.

그리고 임대인은 한달이 지난 이제 와서 전세금을 빼줄수 있다며 복비를 빼고 준다는데(계약서에 만기 전 나갈 시 수수료 제하고 준다고 적혀있음) 수수료 뺄 거면 임의로 사람 들여서 살게 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했더니 그럼 만기까지 안준다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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