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이 만료된 시점 이후로는 통보하고 3개월 이후에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전에 월세집 뺄때 그랬던거 같은데...ㅠㅠ)
제가 살던 전세집이 2년 계약은 작년 11월에 만료가 되었고 둘다 아무 말 없어서 자동연장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로 몇년 나갈 일이 생겨서 지난 1월 집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면서
저보고 세입자를 구해와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돈이 없다면서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갈때도 집은 빈 상태였고 (봤을때 꽤 오래 비어있었던걸로 보였습니다....)
이 노인이 완전 말 안통하는 인간인데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없는건가요??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