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몰라서..
본삭금 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지 못한 상태인데..
회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직을 준비했는데..
바로 다른 회사가 합격이 되었고
현직장을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체용하고 싶어하기에
정상적인 퇴직이 되어야만 하는데..
현직장에서 퇴직관련 자료를 교부받은 적이 없기에
이에 맞춰서 작성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할까요?
또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통화를 해서 녹음한 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토요일 전에는 교부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는데..
안주시면 제가 임의로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ㅜㅜ 으.. 노동부에 가입하기엔 너무 야심한 시각이라..
고게에 올려봅니다 ㅜ.
노동법 아시는 분들 ㅜㅜ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