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주거침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두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구약식 100만원 처분을 하여서
검사실에 전화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이런경우에 항의 할수 있는 절차를 알려달랬더니
검사가 사건기록 다 보고 그렇게 구형한거다.
판결은 판사가 하니 판사에게 진정서나 써라. 근데 그건 판사의 감정에 호소하는것뿐이다. 방법은 진정서밖에 없다 하기에
일단 국민신문고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오는데..
진정사건라고 따로 처리를 하면서 백만원 구약식 처분을 했던 그 같은 검사가 맡네요?
그 전이 검사실에 전화해서 억울하다고 하니 방법이 없다고 처벌 중하게 해달라고 판사한테 진정서 넣는방법뿐이라며?
그래서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진정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왜 또 같은검사가...?
그래서 지금 멘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