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인 유명 웹툰작가 이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21일 한창 만화 작업을 하던중 이씨의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가 은행 압류팀에서 알려준 민사소송건을 조회한 결과 사건의 당사자는 이씨가 아닌 이씨와 동명이인이었다. 웹툰작가 이씨는 1992년생인데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모씨는 1977년생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은행계좌 압류는 은행 측의 업무 착오였던 것이다.
이씨 계좌 관할 지역 은행 대리점장은 직접 이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측은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변호사부터 선임한 것은 성급하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따지고 이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미결로 끝났으니 선임료를 이씨에게 돌려주라'는 말도 건넸다고 한다.
출처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comics&no=2165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4&aid=0003800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