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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안된다"던 안철수, 입장 급선회한 이유 따로있다
게시물ID : sisa_890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조물
추천 : 8
조회수 : 6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2 16:10:18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886

 

불과 1년전 의료영리화를 막겠다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료영리화법으로 평가받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인들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이 법을 민주당이 막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1년전 의협대의원총회에선 “의료영리화는 막아야 한다”더니…

안철수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의료계 관계자들 앞에서 밝혔던 입장과 분명히 상반된다.

안 후보는 작년 4월30일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 의료영리화법으로 불리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이다. 두 법 모두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의 근간"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국가가 권리행사만 하고 의무는 민간 분야에 다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 평가받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란?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선 적극 추진하거나 찬성해왔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강력 반발해왔다.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규제프리존법이 의료영리화법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이유는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관련한 조항 때문이다. 이 법 제43조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시행규칙에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인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돼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열된 부대사업 외 다른 사업도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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