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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게시물ID : military_69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GENTAG
추천 : 1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15 11:47:07
여성 징병에 대하여 한동안 뜨거웠는데,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 실태에서 이를 "즉시" 시행하는것에는 무리가 있겠지요.
정치적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시설 투자와 같은 예산 문제도 있을테구요.
그렇다면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민방위 부터 시작하는건 어떨까요?

현재 민방위대의 편성은 20~40세의 남성(현역 병 입영대상자, 현역 군인, 예비역 군인, 학생 등 제외)이고 여성은 자원자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여성이 참여하도록 바꾸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이야기 하는 "전투훈련은 안 받아도 비상시에 필요한 기본은 알아야 하지 않냐"는 의견에도 부합하게 될 것 같구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1. 국회의원
2. 지방의회의원
3.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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