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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ごめんなさい★
추천 : 0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16 00:57:38
제가 남에게 들은 소문을 근거로 A라는 여자의 남자친구 B에게 전화로 1회로 얘기했을때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전화는 애초에 학업적인 내용을 물어보려는 의도로 한거고 전화시 저도 B도 혼자있는 상태였고 얘기를 쭉하다가
본인 여자친구소문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지 말라한적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소문을 대충안다면서 무슨소문인지 말해줄수있냐고 해서 제가 말하면 안되는데... 믿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말을 쭉했어요. 그 얘기가 끝나고 또 할말없냐해서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말끝을 흐렸나봐요. 본인이 계속 물어봐서 저는 조금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내용이 그 여성의 남자관계였고 제가 들은 소문을 종합해서 말해준거고 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제가 잘못알고있는 내용이 있다면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말했고 소문이 많이 도니 사실확인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거예요.
결론적으로 제3자한테는 그 오빠한테 처음 말한겁니다.
나머지는 학교랑 관련없는 제남자친구 그리고 저희어머니밖에 모르시구요.
혹시 이 경우 B가 당사자들에게 캐고다니면 전파가능성이 없는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A가 빡쳐서 절 고소할 수는 있나요? 고소하게 되면 무죄판결 나나요? 혹은 저믿고 말해준사람들 모두가 무더기로 고소를 먹게되나요?
술먹고 말했고 지금에야 술깻는데 후회됩니다 ㅠㅠ ..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 분들은 1대1로 말했고 공연성이 성립 안해서 고소자체가 불가능 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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