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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차량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89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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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2하늘사랑S2
★
추천 :
0
조회수 :
3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8 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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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된듯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세차량은 횡단보도를 막고, 인도위 주차를 해놓고 유세를 하던데,
이부분은 문제될것이 없는가요.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가로막거나, 인도위 주차를 하면
신문고에 신고를 했었는데,
선거차량은 예외가 되나요?
검색을 해봐도 잘 안나오네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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