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회 회사는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USB 타입의 동글)의 한국내 유일 총판입니다.
국내에서 소진되는 소프트웨어는 저희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본사홈페이지에 스토어가 있지만 구매 버튼을 누르면 해당국가 총판으로 견적요청이 들어가고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병행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본사직수입
이로 인한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망 질서를 망칩니다.
총판에서는 서로 경쟁으로 입찰들어가는 대리점들에 대해 가격보호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행업체는 가격을 마구잡이로 내서 가격질서를 망칩니다.
또한 2번의 피해를 냅니다.
2. 솔루션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트립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 납품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메인작업입니다.
가격을 저렴히 내기 때문에 작업 인력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대충대충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버그가 발생하고 시장내에서 솔루션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병행제품판매를 막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