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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오너나, 차주나 필수적으로 봐야할 내용.
게시물ID : bicycle2_473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은8자이내
추천 : 16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4/19 21:54:32
법령-도로교통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57&efYd=20170101#0000

제1장 제2조(정의)
1.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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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즌(여름시즌)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입니다.

자게 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공부를 하면 가장먼저 나오는 정의를 무시하고

도로는 "자동차만" 다녀야한다는 무개념한 생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게 자전거 같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는 분의 행동역시 조심하고 주의해야하지만

차주들의 기본적인 인식변화가 없다면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가는 일이 곧 생사의 갈림길로 가는 길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후방차량의 위협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험이 있어서 베스트에 있는 글의 댓글이 너무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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