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로고송으로 쓸려면 저작권자에게 동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론 故 신해철도 노무현 문재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과 개사에 관한 승인은 받았는지 궁금해지네요...
저작권자가 작고한 상태라서 협회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故 신해철씨의 부인에게서 승인을 받은건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곡을 로고송으로 쓰고 있다면 신경이 안쓰였을건데
국민의당에서 쓰고 있으니 故 신해철씨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으로써 좀 신경도 쓰이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