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이혼중입니다.
어린아이가있어 1월초 이혼판결이나구요. 추석전부터 따로살고있습니다.
면접교섭은 한달에 한번하기로했으나 9월은 본인말에의하면 아이가아파서 안만났다그러고 10월 아이만났구요.
이번달은 아이가 안따라가려고 울고난리쳐서 10분도안되서 그냥 저한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이사진좀보내달라합니다.
솔직히 좋게헤어진것도아니고 9월부터 감기 폐렴 비염등 돌아가며 3개월째아픈아이 혼자힘들게키우고있는데 그시간동안의 아이사진 공유하고싶지않아 사진보낼이유없다고 면접교섭일때 아이사진찍어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해가안된다며 아이사진보내라는게 어렵냐 그것도못해주냐 이러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면접교섭하는거 못하게한적없는상황에서(위에말했듯 아이가 난리쳐서못한경우가있음) 제가 사진안보내주는게 잘못된건가요?
미리 답변주시는분들께 감사인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