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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리지널찡찡
추천 : 0
조회수 : 4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08 0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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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여러분 안녕하세요 징어 입니다
제 인생중 최악의 사장을 만나서 법계에 질문까지 하게 되네요
한달알바 구두계약 으로 4.13~5.13일까지 하기로 했으나 10일까지로 변경됨 시간은  주6일 월화수목10:30-8:00 ,금토일 10:30-8:30분까지 근무 본인은 화요일 휴무
월급여 170 이후에 연장 근무 할 일이 생김- 수당 챙겨 준다고 함
연장 근무 이틀함 8:00까지 인데 30분 연장 근무8:30분까지
이럴경우에 제가 최종으로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 인가요?  
논리 정연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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