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업무 방해에 속할까요 ?
게시물ID :
law_19971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모델
★
추천 :
0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11 12:55:27
제가 식당에서 일했는데요.
제가 4월 1일부터 다니고, 5월 5일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5월 10일날 월급을 받게 되어있었고
5월 6일날 무단으로 결석하고, 그만하겠다고 퇴직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5월 6일날 제가 빠졌다는 이유로 업무 방해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월급이 안들어온 상태구요.
제가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건가요 ?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