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에게 12만원을 빌려주었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카톡한 내용을 뒤지다가 동생이 알바하고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알바하는 곳에 전화를 하니 매니저가 받더군요.
본인: OOO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요즘 출근은 하고 있습니까?"
매니저: 아 OOO아버님이세요?
본인: 아니오. 아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되가지고 부득이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매니저: 음... OO이가 연락을.. 드리겠죠??
본인: 하.. 사실은 제가 OO이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연락이 안되가지고요.
얘가 출근해서 일은 하고 있나요?
매니저: 아... 음..
본인: 개인정보라서 알려주시기가 좀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3자에게 채무변제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걸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