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호가 법정에서 주장하길 세월호 당일에 몸이 안좋아서 관저에
머물며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파서 출근을 안했다는건데 이러면 당연히 비서관에게 얘기를 했을거고
주치의에게 통보가 가야 맞는거 아닌가요?
주치의에게 통보를 안할 정도 였다고 주장 한다면
의무실에는 연락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몸살약이든 링겔이든 뭐든 조치를 취했을거고 이에 대한 기록이
의무실에 있어야 하는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세월호 당일 그 간호장교가 처방은 없었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대통령이 아파서 출근도 못하는데 비서실에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진료도 안했다?
503호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해도 다 터질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