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직장은 사장님 포함 5명으로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무슨무슨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전화가 와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합니다.
또 오늘은 점검을 나오겠다고 시간을 잡자고하네요 (이런일도 몇번있었는데 국가기관은 아닌듯했어요)
직원5명중 3명은 항상 외근이고 사무실에는 항상 여직원둘만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모두 받아야 되나요?
정말 자체교육으로 하면 안될까요?
(자체교육은 그냥 관련내용 프린트해서 사장님이 교육하시는것)
나름 전화로 벌금,점검이야기 하다보니 가슴이 쿵딱쿵딱 멘붕이라 멘붕계예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