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님 발목 잡는 놈들 때문에 정당법 좀 찾아봤습니다.
정당해산도 국민의 힘으로 한번 해 봅시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면 정당해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자유당은 힘들더라도 지지기반이 약한 국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해산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참조 내용을 정리하자면
*정당법44조에 의하면 17조 또는 18조를 만족하지 못하면 정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7조 시/도 당을 5개 이상 가지고 있으야 합니다.
*18조는 시/도 당은 해당 지역에 사는 정당원 1000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결론은 각 시/도당의 정당원 1000명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유당/궁물의당/안바른정당에 정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탈퇴를 권유합시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 예전에 쓰이던 방법인데 산악회나 각종 모임에 가입하신다는게
자신도 모르게 당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합당의 경우 이전 당의 가입원서를 합당된 후의 당의 가입원서로 쓸수 있다는 조항[정당법21조] 도 있어서 계속 유령당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탈퇴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당 하나만 날려도 망할 놈들이 국민 무시하고 개소리 못 할 겁니다.
힘을 모아 봅시다.
------- 이하 법령정보센터의 정당법 -----------------------------------
링크주소: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8B%B9%EB%B2%95/(10866)
제7장 정당의 소멸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1.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45조(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추가----------------------------------------------------------------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