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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군부 "30명은 극형"…김이수 '5·18판결'에 보이지 않는 손?
게시물ID : sisa_955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3
조회수 : 7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13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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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5·18 軍법원 사형 판결 합수부 차원 결정' 보고서 입수…김이수 후보자 '재량권' 거의 없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버스 기사 배용주씨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에 전두환 신군부의 지령이 작용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CBS 노컷뉴스가 12일 입수했다.

배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CBS는 지난 1980년 7월 신군부 합동수사본부가 작성해 전두환 당시 합수 본부장에게 보고했던 '합수조치내용' 보고서를 단독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합수부는 검사 2명과 중앙정보부 수사관 2명 등 모두 4명을 광주로 급파해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내란 또는 소요죄 제기 여부는 정책적 결정"이라며 "처벌 범위는 500명, 주요 임무 수행자 3~40명 극형 처단"이라고 명시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전 합수부 차원에서 처벌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합수부는 또 5·17 이전 행위에 대해 내란 공모 내용을 확정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광주 사태를 연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광주 시민은 김대중이 내란 수괴라야 납득될 것"이라며 "사태 관련자 588명을 송치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1980년 7월 신군부 합동수사본부가 작성해 전두환 당시 합수 본부장에게 보고했던 '합수조치내용' 보고서.
 
해당 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지난 2007년 활동했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됐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는 "합수부가 수사와 재판 전에 사건을 몰아갈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며 "보안사의 합수부장 지시에 의해 김대중 뇌물 수수 사건 등이 억지자백으로 조작돼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송 전 이사는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들 대부분이 합수부 지시 사항에 맞춰 형량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항쟁 관련자 대부분 공소장 첫문장이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등 사건 처리가 천편일률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후략)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98154#csidxe396fba1bb4ef89a4c29d04f90750d5
 
육군 중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결정할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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