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앞으로 갑자기 훅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블랙박스를 보니 화질이 안 좋아서 번호판 앞 숫자는 안 보이고, 네 자리 번호만 식별 가능...
그래도 차종 + 색상 + 네 자리 번호면 충분히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투척!
그리고 답변이 왔는데 ㄷㄷㄷㄷ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로 체크해서 다시 신고해 주면 접수 처리해 주겠다.
근데 영상에서 앞자리가 확인되지 않아 처분은 불가능하다????
그럼 왜 체크해서 다시 신고를 하라는 건지...
그리고 영상에서 앞자리가 나오지 않아도, 차종과 색상과 네 자리 번호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만약에 뺑소니 차량이 도망쳤는데, CCTV 영상에 번호 전체가 식별되지 않으면 안 못 잡나요?
일부 단서로도 차량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잡아서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귀찮아서 하기 싫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