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퇴사한 이후 이번 년도 초에 노동부에 체불임금미지급 관련 (퇴직금+휴가비) 민원 신청해서
4월에 업체랑 통화하고 5월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업체에서 한달 연장 신청을 내고
노동부쪽이랑 연락해서 6월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계속 지급이 안되길레 오늘 노동부에 다시 연락해보니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노동부에서 노무사가 연락올꺼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증거?품은 월급통장 내역 및 임금명세서(퇴직전달까지)만 있고 다른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