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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x 최저임금x 주휴수당x 사이다가 될지 고구마가될지...
게시물ID : gomin_17147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고픔...
추천 : 0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7/14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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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중장비 회사에 수습 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월 100만원 받는 조건으로요.
구두로 100만원 받는 조건 이였고 사실 제가 계속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면 
그 조건으로 있다가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급여는 올려줄 생각도 안하고 근로 계약서 미작성 되어서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된다고 3번 애기를 하엿습니다.
한번은 5월말 두번째는 6월초 세번째는 6월중순에요.
그러다가 7월초에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4일정도 쉬었구요 
병원 입원전에 문자로 증상이랑 사진찍어서 보냈습니다. 목이 심하게 잠겨서 전화할 정도가 안되었거든요.
그렇게 퇴원하고 나서 전화가 오더니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로 계약서 작성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그만두게 되면 사장님 한테 안좋다고...
지금 이라도 작성 하시고 정리 하시는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다시 나오라고 해서 월요일날에 출근준비하는데 전화가 와서는 
그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회사에 피해 가게 하기 싫어서 잘못된 부분 법적으로 위법성있는걸 알려드리고 
정리 할려고 서류 준비해서 갔더니...최저시급 미달 되는것도 못주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니 마음대로 해라.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멘탈이 터졌네요..
그래서 사장 말대로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이리 저리 알아보니까.
임금 체불은 14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언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요약.
1. 5월초에 중장비 회사 취직(수습직원) 
2. 한달 급여 100만원 받기로함
3.7월4일입원전 문자로 사정 애기함. 7월8일퇴원 중간에 사장한테 연락이나 문자는 없었습니다.
4.7월8일날 해고 통보받음 그만두라고했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애기함. 다시 출근하라고함. 7월10일 그냥 그만두라고함..
5.아침 07:00~17:30분 까지 근무 ( 연장 휴일 수당 다 빼고 일괄로 07:00~17:30정리함. 사실 더 일찍 더 늦게 끝난게 더많음.)
6.근로 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준수 
7.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고 3번이상 말함.
8.혹시나 회사에 불이익 갈까봐 마지막 정리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함. 또한 미지급되는 수당을 달라고 애기함. 모두 거절함
9.근로 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와 임금 못받은건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두개를 합쳐서 신고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출처 현재 제 상태..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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