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가관이네요 ㅎㅎ
지지를 약속 받고 댓가성을 받았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구 확정되기 전이면 선거법은 위반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의원되실분들 미리 돈좀 풀수 있겠네요.
술을 미리먹고 운전대 잡고만 안먹으면 음주운전 아닌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까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나봅니다.
그나저나 저 동네 제가 쫌 아는데..
선거를 위한거라면 이름과 핸드폰일텐데.. 제공한사람이나 받은사람이나
개인정보로 다시 기소 가능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