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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데이트 폭력...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시물ID : menbung_51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리에개기름
추천 : 6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8/16 21:42:46
도망치는 여자를 붙잡아 더 도망 못가게 때리고 짓밟아 손목과 발목을 부러뜨린 가해자.   도와주진 못할 망정 피해자가 도로 위에 흘린 핸드백을 집어 달아난 운전자. 그리고 늑장신고를 한 목격자들까지... 우리 사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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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2:29:34추천 12/3
그동안 수없이 도와줬다가 봉변 당한 사람들 사례가 많아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 없는게 당연한 일이 된 거죠.
댓글 0개 ▲
2017-08-16 22:35:51추천 2
사실 알고는 있어요 직접 도와주기 보다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런데 정말 때려죽일 말인데 제가 저상황이면 신고할까도 고민이에요 .. 남의일이니 끼어들기도 귀찮고 나중에 경찰서 다니기도 귀찮고 혹시나 비밀보장 안되서 나에게 피해 오면 어쩌지 싶어서 연락 안라면 하..
댓글 0개 ▲
2017-08-16 22:41:31추천 9
신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핸드백 들고 튀는 저 운전자는 뭡니까? 하...아...
인성 참...
댓글 1개 ▲
2017-08-17 00:00:01추천 1
한탄하는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삼풍 백화점 참사 때도 물건 훔쳐가는 사람 많았고
도둑놈에게 "너는 인성이 왜 그모양이냐!?" 따져 물어봤자 소용이 없죠.
해결법이 안보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탄하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네요.
2017-08-17 11:51:51추천 0
형법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당한 이유"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1조 1항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문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도로 바꿔야 합니다.

저 경우 초기에 가해자를 제압한 시민이 있는데 그 가해자가 시민을 폭력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는게 현실입니다. 거기에다 피해자가 사라지면 시민은 완전히 독박을 쓰게 되는거죠 또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민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도중 부상이나 사망을 당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지는것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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