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당한 이유"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1조 1항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문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도로 바꿔야 합니다.
저 경우 초기에 가해자를 제압한 시민이 있는데 그 가해자가 시민을 폭력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는게 현실입니다. 거기에다 피해자가 사라지면 시민은 완전히 독박을 쓰게 되는거죠 또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민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도중 부상이나 사망을 당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지는것도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