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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익명] 많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olics
추천 : 0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6 0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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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가 해외에서 너무 황당한 상황을 겪어서요..... 법게분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있는데요.

A가 렌트한 집에서 계속 쉐어생으로 살다가 A가 한국에 돌아가야 할 때가 되어서 저에게 집을 넘겨받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집을 A와 B가 공동 명의로 집을 렌트 한 거였는데 B의 명의를 빼고 제가 들어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 후에 A는 한국에 돌아가고 제가 집에 살며 운영을 하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A는 저에게 가구는 모두 무료로 넘길것이며 본인이 부동산에 보증금 2021달러를 걸어놨으니 그건 제가 계약을 끝내고 나갈 때 받으면 되는 돈이다. 

그러니 본인에게 1400달러라도 달라. 라고 요구했고 저는 승낙했습니다. 그 내용은 음성 녹음을 해두었고요.

그 후에 '이번달에 내야 할 렌트비를 안내서 그런지 B의 명의를 빼주려고 하지 않는다' 고 해서 이번달 렌트비는 제가 내는게 맞기 때문에 A에게 제 돈 2021달러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도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A가 문자로 렌트비와 보증금을 현금으로 달라 요구하여 A를 믿고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문제는 A가 한국에 간 후에,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자 이번달 렌트비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A에게 렌트비가 지불되지 않았다고 연락을 했고 A는 본인은 지불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요구를 했고, 해외 계좌의 비밀번호를 잊어서 은행에 연락을 취해야한다며 그 다음 날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연락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연락을 했지만 몇 시간동안 연락을 받지 않아 불안해진 제가 계속 전화와 메세지를 보내자

몇 시간 후에야 온 답변은 '암호 찾는대로 내역 캡쳐해서 보내 드릴테니까 전화 좀 그만해요' 였습니다.

A는 한국에 돌아갔고 계약 내용은 아무것도 마무리 된 것이 없는데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불안한 저는 A에게 여권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오지 않고 A는 그대로 절 차단했습니다.

 

그 후에 부동산에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직접 찾아가 확인을 해보니 렌트비는 여전히 지불되어있지 않고 심지어 제 이름조차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제 비자조건이나 재산 상황이 집 렌트 조건과 맞지 않아 부동산 측에서 정보를 재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는 저에게 그 얘기를 일절 하지 않고 다 된 것처럼 아무 말 없이 한국으로 돌아갔고, 제가 내라고 준 렌트비도 지불이 안되었고 A가 저의 연락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실을 부동산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수상하면 제 이름을 넣지 말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밀린 렌트비는 저의 책임이 있는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로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하는지 물어봤고

렌트비는 저의 책임이 없으며 연락을 줄테니 일단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얼마 전 입주한 하우스 메이트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사를 보내기로 했고,

저는 전재산을 잃어 당장 이사를 갈 능력이 없어서 돈이 생기는대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A와 B를 신고하려고 마음먹고 방법을 알아보던 중, C가 본인이 A를 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C는 A의 예전 직장동료로 친한사이였다고 했고 A가 얼마 전 본인에게 갑자기 연락해서 '한국 돌아갈건데 가기 전에 사기치고 갈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C는 A에게 연락을 해서 제 존재를 안 것을 알렸고, 그 후에 A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A는 본인이 보증금으로 2000달러를 받은 것이고, 가구값으로 1400달러를 받은것이니 이번달 렌트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가구비는 무료에 보증금 1400달러' 라고 녹음 되어있는 녹취록 일부를 보내주고 

제가 명의 자체가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A는

제가 준 2000달러로 이번달 렌트비를 낼테니 저에게 집 관리를 계속 하다가 제 돈을 들여 집 청소 및 수리를 해서 부동산측에서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1400달러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액을 돌려받길 요구하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집에 지내고 있는 것을 무단 거주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측에서 보증금과 가구값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밀린 렌트비를 부동산측에 입금 하고 저를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 할 시 한국으로 가야하는지, 맞소송을 걸어야하는지. 

그리고 제가 현금으로 줬지만 본인이 돈을 받았었다고 문자나 메일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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