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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하자 입주지연기간 이자 시행사가 지급!
게시물ID : sisa_983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unatica
추천 : 7
조회수 : 7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19 0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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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일전에 신축아파트 하자지연 발생기간동안 중도금 이자는 시행사가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포탈 메인에는 없죠.
 
앞으로 입주전 하자에 대한 입주거부 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겠네요.

더불어 시행사는 머리아프겠네요. 

추가로 후분양제 입법안 어여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915.2200600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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