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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 납품된 제품을 회수하면 위법인가요?
게시물ID : law_20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tTtTt★
추천 : 0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0 09:24:17
안녕하세요. 최근 일하는 직장에서 일이 좀 생겨서 글 한번 적어봅니다.
업체A는 업체B에 오디오장비 한셋트를 납품했습니다. 대금은 1000만원이구요.
원래 납품시 50프로. 월말 50프로의 지급조건을 합의했고 같은 내용이 담긴 견적서와 발주서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대금 지급이 3개월째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A가 납품한 장비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A의 입장
결제조건이 담긴 발주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위반이고
이에 따라 제품을 회수해도 문제가 없다
B 의주장
납품이 되었으니 우리 자산이다.
결제가 안되는것과는 별도로 제품 회수시 절도에 해당한다.
상식적으로는 B의 주장은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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