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08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멜라퐁
추천 : 0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0/11 18:03:10
법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건 정말 처음인데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빚을 만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정상속을 하려고보니 예전에 돌아가신 시할아버님께서 가족 몰래 은행에 대출을 받고선 갚지도 않고 돌아가셨었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겸사겸사 한정승인을 해서 끝내버렸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상속포기를 하셨었고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셔서 할머니께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셨었고 올해 9월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시할머니께 간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같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정상속을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를 하면 제 자식에게로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